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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취소 부당"

"기부금 미달, 취소 사유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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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기념관 건립을 보조하기로 한 국고 2백8억원을 계획대로 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회가 5백억원을 모금하면 정부가 2백8억원을 보조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기부금 미달은 관련법의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념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됐다며 태생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97년 말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돼 2002년 1월 착공됐지만 6개월만에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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