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각종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1 대책의 핵심법안은 종합 부동산세 개정안입니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우선 종부세 해당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주택의 경우 현행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30평형대, 비강남권의 40평형대 보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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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세 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도 더욱 무겁게 매겨집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내년 1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50% 단일세율로 중과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과표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대신 취·등록세가 올해는 4%에서 내년에는 2.85%로 떨어져, 세증가분을 상쇄해 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해주던 특별공제가 없어진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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