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21명이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의 절터 4만 8천여 평을 돌려달라며 사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원암은 지난 62년부터 현재까지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을 넘어서 해당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해온 만큼 소유권은 내원암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창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토지를 받았으며, 이씨의 후손 21명은 지난해 이해창이 조선총독부에서 받은 내원암 절터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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