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5살 권모 씨가,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음 날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했다"면서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은 권 씨에게 9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어난 아기가 활력이 없었다면 병원 측은 각종 검사를 했어야 했다"며 "간호 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신생아 관찰을 맡긴 점 등도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