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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0개 절도범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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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감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법정에서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건설 사무실에 금품을 훔치려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감귤 10개를 먹고 잠들었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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