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쌀협상안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준형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농업인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과 2007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농가부채 5조9천억원에 대해 농민이 희망할 경우 원금의 10% 이상을 연리 3%로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령 천만원을 대출받은 농민이 원금의 10%인 백만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9백만원에 대해 연리 3%로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부채를 나눠서 갚지 않고 상환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갚는 농민에 대해서는 1년분 이자액의 40%를 되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만료일에 모두 갚을 경우 1년 이자액의 40%인 36만원을 환급해줍니다.
그러나 농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부채 총액의 80% 이상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민은 내년 6월 30일까지 농협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