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배당한 뒤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맡게 될 지정재판부는 우선 이번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한 달 안에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개정 사학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전국의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의 사적재산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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