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회의의 사회를 거부했지만, 우리당은 "위원장이 개의 및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직무권한 대행을 뽑을 수 있다"는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우윤근 간사를 위원장 대행으로 선출해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미 예고한대로 단독으로 법사위를 강행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도 개의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예산안의 경우에는 내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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