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국세청 인터넷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의 인터넷 국세 서비스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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