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안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시된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국회에서 개정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과 2007년에 일시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 5조9천억원에 대해 농민이 희망할 경우 연리 3%로 5년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민은 내년 6월 30일까지 농협을 비롯한 대출 금융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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