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의 허위 세무 자료를 눈감아줘 탈세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전현직 세무공무원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사무장인 한모씨는 지난 2002년 1월 모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 세무조사를 축소시켜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18차례 걸쳐 청탁작업비조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씨의 소개를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업체들의 허위 세무 자료를 눈감아주거나 부가세 신고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고 2~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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