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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해야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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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이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한국전산원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 2002년 15층 건물을 사들여 8개 층을 금융기관에 임대한 것은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등록세 부과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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