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됐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이 법은 의원들의 발의로 이뤄진 의원입법인데, 그러나 말만 의원입법이지, 실제로는 경찰의 로비입법 아니냐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해당법안을 제출한 최규식, 강창일 의원, 경찰출신의 우제항, 이인기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 첫 단계인 심사위원 구성부터가 경찰측 입장에 다소 기울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 이해당사자가 법안심사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낸 법안 당연히 통과시키길 원할테고.]
법안 심의도 관계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됐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기획예산처 담당자는 "법 통과시 첫 해에는 143억원 등 5년 뒤에는 570억원의 예산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도 "경찰의 자동 승진은 공무원도 실적을 내야 승진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견해를 토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실무인력의 부족현상과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들은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박속에 묵살됐고, 시행 시기라도 6개월쯤 늦추자는 내부 의견 역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내후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3천여 명이 1계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