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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국무회의 통과…한나라, 장외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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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처럼 한나라당이 등원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됐습니다. 공포만 남았을 뿐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끝난 셈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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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재단측 친·인척의 이사선임 제한 등을 담은 새 사학법은 모레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부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만전을 기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교육부총리 :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지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은 오늘 대구에서 사학법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이 정권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방침인데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국회복귀론이 힘을 얻을 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며 의원총회직후 곧 바로 대전집회를 갖겠다고 밝혀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학 법인들은 내일 위헌소송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중에는 불교계와 원불교,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개정 사학법 수용의사를 밝혔고 천주교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여전히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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