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혁신도시와 방폐장 유치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부동산 업자 등 564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획 부동산 업자 10여 명은 혁신도시와 방폐장 유치지역인 김천과 경주 포항 등지에 땅을 사들인 뒤 미등기 상태로 팔아 수십억원의 전매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투기 목적 위장전입이 296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68건 , 기획 부동산불법행위가 16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13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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