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혁신의 이념 대립속에 국회 파행까지 불러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28일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을 검토한 결과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 제도 등 15개 조항에 위헌 소지를 확인해 내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9일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을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대학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학교 법인과 그 설립자, 학부모, 학생, 종교 단체 등을 망라한 14~5명에 이른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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