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들과 어머니가 짜고 친부를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아들 권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2년형을, 어머니 심모 씨에게 1심 10년보다 낮은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당해 피해자를 죽이는 일만이 살 길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 씨와 심 씨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매맞는 아이 증후군'과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각각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