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경찰공무원법 시행 전 보완 입법 추진"

예정대로 공포 후 문제점 보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안을 내서 문제점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6일) 낮 이해찬 총리와 만나 논란이 제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공포하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완 입법에서는 경찰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소방관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다른 법령과 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회동한 직후 이 총리는 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여당의 정책위 의장 등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 근속 승진 제도 즉 근무 연수를 채우면 승진시키는 제도 자체를 규정하는 조항은 법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그러나 몇 년 근무하면 근속 승진 대상이 된다는 구체적인 연한 부분은 다른 법처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에 근속 승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5년 간 3천억원이 들고, 소방과 교정직 등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면 1조 8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여당 정책위 의장은 밝혔습니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재원 조달 계획과 규모 등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언제 어느 직종까지 실시할 지 내년 2월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