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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경찰공무원법 관련 조항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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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경찰공무원법 >

 

제11조 (승진)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경무관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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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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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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