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 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 총리로부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 경찰 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이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며 "그러나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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