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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책 표절 대학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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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시간강사가 출판한 책을 공동 저술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하고 책 내용을 표절해 다른 책을 발간한 혐의로 모 대학교 교수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시간강사의 저술을 표절해 책을 발간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99년 같은 학교 시간강사가 저술한 책을 함께 출판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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