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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거부권' 행사 오늘 결정

추가예산 부담-표 의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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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여당은 표를 의식해서 이 법 개정을 주도했고 청와대는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6일) 이해찬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총리도 지난주 노 대통령에게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경과 경장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경사의 자동 승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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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방관과 교도관 같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이 경찰의 압력과 표를 의식해 법 개정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 때문에 노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공포하되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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