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일부 투기 지역에서만 실시됐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아닌 경우 올해까지는 보통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대신 내년부터 세율은 인하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1.1~1.5%P 낮아집니다.
강남, 송파, 서초구 같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다른 지역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율이 낮아져도 세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려고 2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거나 세금 포탈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과 2월, 행자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어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종합 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올해 9억 원 초과에서 내년부터는 6억 원 초과로 확대되고,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강화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