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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사고 "들이받은 사람이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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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스키장 충돌사고로 숨진 정모 씨의 유족이 스키장과 충돌가해자 김모 씨, 그리고 김 씨의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접 가해자인 김 씨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 먼저 넘어진 정씨와 부딪혔다"며 "하지만 숨진 정 씨도 넘어진 뒤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만큼 김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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