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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 없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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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언론에 밝힌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인 줄 알면서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일부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반하는 언행을 했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취재에 응했던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00년 유명 연예인의 강간 치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들과 인터뷰했다가 이 연예인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자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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