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기업체로부터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인수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줬다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인수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돼 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교보생명은 지난 5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인수하면서 자사 요율이 아닌 손해보험 요율을 적용해 1억2천800만원 할인한 금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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