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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보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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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강정구 교수를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었다"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등의 주장을 책과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맥아더라는 전쟁광 때문에 수 백만이 더 죽게 됐다"라든가 "서해교전은 한국측에서 밀어 붙이기식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모두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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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만경대 사건'에 더해 이번 '통일전쟁' 발언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 교수는 어제(23일)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기 위한게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정구/동국대학교 교수 :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내려야 하는 비판만은 유독 법적 심판의대상이 되고, 맹목적인 질타를 받는 것이 이 한국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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