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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법 당선무효 연좌제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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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265조는 후보자와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어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 정모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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