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결국 숨졌다면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방암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인천 한 병원장에 대해 낸 소송에서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0년 피고의 병원을 찾은 한씨는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하라"는 병원측 진단결과만 믿고 있다가 그해 말 다른 병원의 조직검사로 유방암으로 판명돼 수술을 받았지만 온 몸에 전이돼 2002년 6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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