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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사업 내년 초 마무리 방침

환경단체 강력 반발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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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라며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라던 열달 전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환경 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고, 공사 후 목표 수질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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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30% 수준인 식량 자급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공사의 진척 정도와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농림부는 예정대로 내년 4월에 남은 2.7km의 물막이 공사를 끝마친 뒤 2011년까지 4만 헥타르가 넘는 간척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고측은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열/환경운동연합 고문 :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재판부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만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쟁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대법원 심리의 속도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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