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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이나 내년 1월 비자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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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90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한-우크라이나 비자 협정이 내달 1월 체결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대사 이성주)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월 이해찬 총리가 키예프를 방문했을 당시 양국 정부간 비자 발급간소화를 위한 문안 합의를 마쳤다"면서 "현재 각국은 부서간 의견 조율 등 내부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서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연내에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연말인데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업무 처리가 늦어져 한 달정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협정은 서명후 한달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이어서 내년 2월부터 한국인들은 90일동안 비자없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12개국 중 한국인들의 입국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이다.

해당 협정은 ▲한국인에 대한 90일내 무비자 입국 허용 ▲상용복수비자 유효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상호 비자 수수료 면제 ▲외교관 비자 면제 등 4개항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90일 이상 장기 방문하는 한국인이나 한국을 찾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비자 발급시에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대사관측은 비자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현재 연간 4천여명의 한국인 방문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얄타, 오데사 등 흑해에 접한 천혜의 휴양지들이 많아 러시아에 오는 한국인들이 혹한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즐겨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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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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