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보다는 개발논리에 힘을 실은 판결인데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진행되게 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는 전북도민과 환경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열달 전 1심과는 반대로 피고측인 농림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매립 면허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명백히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업이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이고 환경과 개발 가운데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공사 구간 2.7㎞만을 남긴 채 내년 3월쯤 재개될 예정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정부측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국책사업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사법부마저 주민들을 저버렸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