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각각 고발과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과 최병렬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에게 1억천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최 전 의원에게는 10억원을 전달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신고인이 지난 2001년과 이듬해 각각 5천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최 전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된 정치자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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