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의 사업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를 위반한 정도여야 하는데 새만금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성이 없다거나 농지 조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미공사 구간 2.7㎞만을 남긴 채 내년 3월쯤 재개될 예정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원고인 환경단체 등은 "법원마저 자신들의 희망을 빼앗아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만금을 지키겠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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