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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액부담 건강보험 항목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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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액본인부담 항목 천 60개 가운데 6백 59개를 '건강보험 급여지급 항목'으로 바꿔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확장술 등을 받는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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