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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 배경

의무화된 제도 악용 없애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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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채용시 건강진단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

원래 법의 취지는 간염 등 특정업무 부적합 질환 있을 때,

유해업무 취급부서에 두지 말라는, 즉 해당자를 보호하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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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이유로 아예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

Q.법효는?

A.사업주의 건강진단실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실시할 경우(에 대비)

벌칙조항까지 둬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현실도 있고..그렇게 할 수가 없음)

그러면, 계속 사업주가 실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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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에 ,과거병력을 따져서 고용차별하면 안된다는 선언규정(권고규정.2004년말 생김)이 있어 이를 원용해서

강력히 행정지도할 방침..(지금 하는대로 계속한다는 이야기)

<담당본부장 보충설명>

-실제로  채용할 때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 하는것은 또다른 문제로,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권고,선언조항만 있지만

인권위에는 병력으로 차별시 제소가 가능하게 돼 있다.

병력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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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채용에 즈음해 건강진단 해 오라고 하는 관행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제소건수가 늘어난다면

차차 시정..

"현재" 보유질병때문에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채용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무화된 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없애

적폐 줄이는 단초로 삼자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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