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비롯해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8천4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는 내년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급 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 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시공능력 800억원 이상인 181개사이며, 업체별 도급 하한액은 시공능력의 100분의 1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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