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배기량 1,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0cc 승용차가 소형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 경력 3년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 요인이 생깁니다.
현재 1,600cc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을 적용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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