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자비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는 1~5년차까지는 매년 10%씩, 6~7년차는 매년 5%씩 싸집니다.
따라서 7년 무사고 경력으로 8년차가 되면 보험료 할인·할증률은 최저 40%까지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사고액이 50만원 이하인 경미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동안 보험료는 오르지도 또 내리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보험료 40%를 적용 받고 있어서 더 이상 할인이 안 되는 '모범' 운전자라면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자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인·할증률이 최저 수준이라서 할인이 정지돼도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현대해상화재 과장 :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경우에 따라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할인 할증률이나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미리 따져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3년간 한번은 상관없지만 두번 이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다발자로 보고 10% 할증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할인·할증률이 40%인 모범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자들은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 비용보다 보험료 할인 차액이 더 커져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 보고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와 주차장에서 일어난 도난과 파손 사고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이것저것 따져봐야 합니다.
이같은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손해액 30만원 이하는 1년간 할인유예, 손해액 30만원에서 50만원일 때는 3년간 할인유예 손해액 50만원 이상 또는 평가기간 중 2건 이상인 경우에는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험사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은 후 취소해도 할인이나 할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교통사고!
우선 보험처리부터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