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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비·기부금 '부풀리기' 금물

국세청, 진위 여부 확인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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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는 의료비 영수증 요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나 치과, 한의원등에는 공제대상인 치료목적이 아닌데도 허위 영수증을 요구하고,만들어 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의원 직원 : 보약을 하시게 되면... 그냥 치료 받으신 걸로 계산해서 약을 두번 지어간 걸로 해드립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도 이렇게 의료비를 부풀렸다가 몇개월뒤 적발된 사례가 3천8백건, 61억원에 이릅니다.

올해는 조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병원측이 금액을 크게 부풀려 발행하거나, 아예 진료사실이 없는데도 만들어주는 사례, 또 신고자가 영수증 서식을 받아서 허위기재하는 행위가 주 대상입니다.

제출한 소득공제 서류를 정밀분석한 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부터 조사하게 됩니다.

[이근영/국세청 원천세과장 :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해당 세금과 함께 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하고 관련법에 의한 고발도 검토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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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현재 각종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전산망 통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중이어서 이런 부당 공제행위가 그냥 넘어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각종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 확인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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