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길게는 석달까지 모성보호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유·사산 여성근로자가 30일, 60일, 90일의 범위내에서 건강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사산 휴가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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