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음료의 당류 함유량이 탄산음료보다 많거나 비슷해 어린이 비만과 충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 음료는 제품에 표시된 비타민C가 없거나 표시량보다 부족하고 일부 발효유는 당류가 포함돼 있지만 '무설탕'이나 '설탕 무첨가' 등으로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음료 11종류와 발효유 9종류를 대상으로 당류, 비타민C 등 영양성분 함유량과 식품표시관련 허위·과장 여부 등을 조사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표시 오차 범위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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