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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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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받은 개인들의 외환 거래자료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부동산 구입용 자금을 50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과 통보를 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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