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시한이 어제(19일)로 마감됐습니다.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통해 논란을 없앤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심사 청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백지신탁의 대상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먼저 법 취지에 맞춰 백지신탁을 한 경우.
박종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4천만원 상당의 정보통신 업체 주식을 백지신탁했습니다.
[박종근/국회 재정경제위원장 : 저는 법 취지에 따라서 얼마 되지 않는 주식이지만 신탁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주식을 아예 처분한 경우.
건설회사 CEO 출신인 재경위 소속 김양수 의원은 80억대의 건설 관련주를 매각했고,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재경위 이계안 의원도 보유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행정자치위의 김무성 의원도 90억원 상당의 주식을 미리 팔았습니다.
반면 매각이나 신탁이 곤란하다며 심사를 청구한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옮긴 뒤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 상장 주식인 경인일보 주식 등 2억 5천만원을 보유한 남경필 의원 등 십여명의 국회의원이 심사청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전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5천 80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사청구를 냈다며 앞으로 한 달간 직무관련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