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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 구체적 표현 베껴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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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수험서를 출판하면서 다른 강사의 책을 베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김 씨의 수험서는 다른 수험서의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정형적인 수식 전개와 핵심어구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공인회계사 수험서를 출판했다가 경쟁관 계의 다른 강사로부터 '수험서를 베꼈다'고 고소당한 뒤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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