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등 신상을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와함께 개정된 법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판매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재산을 도피하는 등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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