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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충보고 고용…청소년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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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알고 고용했더라도 신분증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연령확인 의무를 지켰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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