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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시 가족 의사 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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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18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판정시 뇌사자의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반드시 묻도록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기증자의 가족에게 추후 우선적으로 장기를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장기기증 기피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의 뇌사자 장기기증 비율은 인구 100만명당 1.4명으로, 미국(22.1명)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기증자 발굴 시스템을 마련,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뇌사자 가족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의무적으로 묻도록 한 '기증의사 확인' 조항은 지난 98년 미국 연방법에서 채택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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