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삼성채권' 수사 완료…처벌대상 없어

이광재 의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재작년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삼성 채권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결과 삼성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들인 채권은 모두 837억원 어치며, 여야 정치권에는 이회창 후보측에 324억7천만원을 비롯해 노무현 후보측 21억원, 자민련측에 15억4천만원 어치가 제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광재 의원에게 6억원 어치가 추가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의원의 채권을 현금화해준 후배 최모씨를 공소시효가 끝나기 9개월 전인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소환조사했지만 본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 의원의 연루사실을 밝히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