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항공 노사의 분쟁을 담당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21일 사전조정회의를 가진 뒤 26일께 본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각각 3.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30일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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